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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보험금 미지급하면 과태료 1000만원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02 15: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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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사고 조사 때 피보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 강화 △규제 합리화 △제재규정 정비 △기타 개정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금지했다. 부당행위 금지 의무 위반 때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다.

휴대폰보험과 같이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하는 단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적은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중요 정보로서 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으며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경우 이전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보험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치매 등에 걸렸을 때는 부양의무자나 병원 등 제3자가 보험가입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치매환자가 치매보험의 계약자인 경우 보험 계약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법정 의사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보험사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는 대폭 간소화되며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이런 만큼 투자자문업이나 환전업무 등 다른 법률에서 허가된 겸영업무를 할때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 시작하려는 업무가 다른 보험사에서 사전 신고한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보험사에 대한 제재와 보험사와 대주주 간 부당 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대출금·보험금 외에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경우에도 3년간 재등록을 제한했으며 퇴출된 보험대리점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등록해 업영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해 우회진입을 제한했다.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징계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일괄 10%p 인상했다. 보험사 및 임직원 등에 대한 과태료도 올라 보험사 1억원, 임직원에게는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험사가 대주주와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한편, 대주주와의 부당거래가 적발됐을때는 형사처벌 10년과 5억원의 규제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중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