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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 결과에 법적 효력 부여

김상민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피해자 권익 보호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6.02 14: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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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정무위원회)은 2일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쟁조정 결과가 민사상 화해 효력이 아닌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져 분쟁조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력이 강화된다. 또 가해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했던 불편이 줄고,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재판상 화해란 당사자 간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해 화해에 이르게 되는 '소송상 화해'와 분쟁당사자의 일방이 법원에 화해의 신청을 해 이뤄지는 '제소 전 화해'다.

그간 공정거래분쟁조정에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되면 분쟁조정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적인 강제성을 갖게 됐다.

그러나 반면 민법상 화해는 개인 간 계약의 성격을 지녀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정거래분정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됐으나 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본사나 대기업인 경우가 많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불공정거래자인 갑의 횡포를 그대로 허용하는 꼴"이라고 현행 제도를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김상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2013년 분쟁조정 처리건수는 1814건이다.

유사한 분쟁조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같은 조정기관의 분쟁조정 처리건수를 훨씬 상회하고 있었다. 

더불어 분쟁조정 성립률도 최근 3년간 각각 82%, 91%, 93%를 달성하고 있음에도 조정의 결과가 민법상 효력만을 가져 합의사항이 불이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정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명시하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 법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줄고 사회적 약자인 분쟁조정 신청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