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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실효성 확보

공정대표 위반 교섭대표노동조합·사용자 첫 법원 긴급이행명령 신청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6.02 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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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길상)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했다.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단체협약 적용·조합활동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아야 할 의무다. 

또한 긴급이행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 위반 시정명령을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신청에 따라 법원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소송 확정 전까지 구제명령 이행을 명할수 있는 제도다.

이번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한도 △노동조합 사무실 △복지비 등을 제공한 A 등 7개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에 대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의 소수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들이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이 어렵고, 소송 등으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장기화되면 노조 운영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이행명령 신청을 요청했다.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 2일 대전지방법원에 공정대표의무 위반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박형정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이번 긴급이행명령 신청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