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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하세요"

적발 시 반환·최대 2배 추가납부해야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01 16: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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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이진규)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건전한 퇴직공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달 한 달간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은 자가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받은 자,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받은 자,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자 등이다.

아울러 부정수급을 도와준 자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퇴직공제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받은 퇴직공제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부정수급한 금액의 최대 두 배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 고발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되고 형사고발이 유예되는 등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를 완화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자진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관리부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을 공제회에 반환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진규 이사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직공제금을 부정수급했다면 스스로 신고하는 게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이번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활용해 자진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