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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맘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등록 이벤트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 "임신근로자 법적 권리·지원제도 널리 활용되길"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01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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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를 응원하고 모성보호제도를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임신근로자 응원이벤트를 진행한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사이트에 있는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에 등록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유모차, 젖병소독기 등 아기용품을 선물로 지급한다. 등록한 근로자에게는 모성보호제도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등 안내 메일이 주기적으로 발송된다.

한편 현재는 이벤트 참여 근로자에게만 제공하나 임신 근로자 모두에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달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건강보험의 임신근로자 정보와 연계해 임신근로자와 사업장에 맞춤형 제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축하해주고 보호해주는 직장문화를 만들면서 임신근로자가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응원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이벤트와 함께 임신 근로자에 대한 법적 권리와 지원제도가 널리 알려져 많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