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아하!] 어른도 아이로 만드는 '차량사고' 현장조치는?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6.01 16:18:4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거리 나들이에 나서면 보통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안전한 나들이가 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보험사는 지난해 골목에서 멋지게 후진 주차를 하던 '상남자'가 뒤차와 충돌한 뒤에는 어린아이로 변해 "엄마, 나 어떡해?"를 외치는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그만큼 '상남자'도 당황해 '아이'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자칫 우왕좌왕하다가 사고 수습을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사고 후 현장조치는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사고가 난 후 현장에선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우선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 즉시 인근에 차량을 정차시켜야 합니다. 단, 다른 차량의 소통에 방해돼 즉시 정차할 수 없는 여건이거나 차를 세울 장소를 찾기 위해 사고 발생 장소를 다소 벗어나면 본의 아니게 도주나 뺑소니가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는 상대 차량의 탑승자 또는 보행자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때 부상자를 차량에서 나오게 하거나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무리하게 일으켜 세우는 행위는 부상 부위를 자극해 악화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요. 중상이라고 판단되며 서둘러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더라도 함께 병원에 가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하거나 바쁘다고 해서 본인의 연락처만 건네고 사고현장을 떠났을 경우 나중에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뺑소니범으로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목격자 확보도 중요한데요. 기억해야 할 것은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차량 번호를 기록해두면 좋다고 하네요.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고 최종 정차위치를 여러 방향으로 찍어둬야 합니다. 주위 신호등, 횡단보도 등 다른 배경이 포함되는 것이 좋고 도로 위 떨어진 차량 파편, 오일 또는 냉각수 등의 위치도 촬영해야 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도망갔을 경우 경찰서에 사건 개요를 자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생 장소, 사상자 수, 부상정도, 손괴한 물건과 정도, 그 밖의 조치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