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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 반환청구 '불가' 판단

공단 패소 2심 판결 파기 "의료기관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용 불가"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01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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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제1민사부)이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패소했던 2심 판결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1일 밝혔다.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 방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의사가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시 건강검진 진찰행위와 진료 과정 연계로 판단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 고시에서 '검진결과에 따른 진료' 의미에 관해 논란이 존재했다. 공단의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은 고시 의미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으로 진찰료를 별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진료행위가 건강검진 과정에서의 진찰 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이와 연계돼 이뤄지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과연 건강검진 과정에서 진찰내용과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연계된 진료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공단이 환수한 경우 환수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허용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법원은 "공단이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했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이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진료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건강검진 과정 또는 건강검진과 함께 이뤄진 진료까지 포함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도 건강검진 시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진료를 병행한 경우는 건강검진 시 진찰행위와 진료과정 연계로 판단된다"며 "진찰료는 별도 산정 불가하다고 유권해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단의 환수처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청구를 이유로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