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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팬택' 단통법 분리공시·제도 손질 계기 삼아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6.01 14: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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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 전문 제조업체 팬택이 결국 문을 닫게 되면서 이동통신 관련 제도 개선 주문이 이를 계기 삼아 새삼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새 주인을 찾으려는 세 번째 입찰이 무산된 뒤 결국 팬택은 지난달 26일 파산법원에 법정관리폐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까지 생산한 모뎀을 미국 버라이즌에 1일 마지막 출하하는 것으로 생산 활동을 접게 된다.

팬택은 단말기 시장이 스마트폰으로 재편되면서 삼성과 애플 등 강자 틈바구니에서 점차 입지가 좁아졌다. 이 같은 구도 재편 상황에서 점차 도태됐다고 보기에는 보조금 과열과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등 각종 병폐에 가까운 악재가 큰 내상을 입혔다는 점에 시선이 쏠린다. 

무엇보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말기 유통법)으로 대변되는 정부 규제가 회생의 노력에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풀이도 유력하다. 팬택 정도의 기술력과 인지도를 가진 기업이 결국 본거지인 국내에서조차 허덕이게 된 데에는 제도적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의 경우 지난해 10월 시행을 앞두고는 시장에 활기를 더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우세했지만 막상 시행된 결과, 이동통신시장이 얼어붙는 결과가 나타났다. 팬택 같은 업체와 일선 대리점은 휴대폰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법은 이통사들만을 위한 법이라는 비난 여론이 커지는 와중에 국회에는 이미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관련 개정안들을 잇달아 발의된 상태다. 우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위시해 6월 임시국회부터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여당측은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 시스템에 본원적으로 손을 대려는 각종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팬택 퇴장으로 새삼 환기된 기류가 어느 정도 힘을 보탤지 관건인 셈이다. 

시장 참여자들의 최대 이익이 보장되는 절충점이 찾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