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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혹하다 '혹' 붙일 수도…

수수료 더는 대신 위험성 안아야…확정일자·등기부등본 '필수'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6.01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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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벼룩시장부동산이 20대 이상 성인회원 54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직거래 허와 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은 부동산직거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2.8%는 부동산직거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31.1%)이 여성(21.7%) 보다 부동산직거래를 더 좋아했다. 이들이 부동산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62.1%) 때문이었다. 반면, 응답자 중 열에 넷(47.8%)은 계약사기나 거래사고를 우려해 되도록 부동산직거래는 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역시 부동산직거래에 대한 '양면성'을 강조했다. 별도 수수료가 없다는 점에 '혹'했다가 되레 거래사기라는 '혹'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음은 부동산직거래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백문이 불여일견' 발품 팔아 직접 확인 

설문결과를 보면 부동산직거래 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매체는 '생활정보신문'과 '부동산 포털사이트'.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심이 있는 매물이라면 무엇보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벽지·전등·수도는 물론 교통·시장·학군·병원과 같은 주변환경도 미리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직거래장터 시세만 믿고 거래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다. 주변 개업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인근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게 좋다.
 
◆등기부등본·기타서류 반복해서 살펴야

부동산직거래는 사람보다 서류를 보고 거래해야 한다. 집주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보다 계약 직전 등기소를 찾아가 관련 서류를 떼는 것이 올바르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가등기·담보설정·압류·가압류·근저당권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좋다. 특히 등기권리증이나 재산세 납부증명서와 같은 기타 서류도 직접 떼서 확인하고, 중도금과 잔금지불 시에도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 계약 후 권리사항 변동은 없는 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실소유주와 직접 계약…대리인 위임장 확인 

집 계약 땐 반드시 실소유주와 하되 여건상 대리인과 해야 한다면 위임장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직거래 특성상 거래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매수자와 임차인이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계약 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상 실제 소유주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을 통한 계약이라면 대리인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또 위임장에 매물 소재지·위임인과 대리인 인적사항·대금수령 권한까지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확정일자 신고는 기본…바로 받아야 안전

계약한 집이 전세나 월세라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확정일자란 주택계약이 실제로 행해진 날짜를 법원 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함으로써 법적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계약 후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확보하는 게 좋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는 추후를 대비해 잘 보관해 두도록 한다.

최인녕 부동산벼룩시장 대표는 "부동산직거래는 거액이 오고갈 뿐 아니라 계약경험이 없는 사람에겐 생소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며 "한 푼 아끼겠다는 마음으로 섣불리 직거래에 나서기보다 믿을만한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 대표는 거래사고에 대한 구제를 꼽았다. 직거래로 인한 재산상 손해 경우 구제를 받기 어렵지만 중개사를 통하게 될 경우 다양한 구제책을 상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소소한 분쟁 땐 피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