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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이달 운영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직장 건강보험 적용'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6.01 10: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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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달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공단으로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직권 가입과 보험료 소급 부과는 물론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법인의 이사를 포함,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곳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