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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대선자금수사 속도 내나

새누리 대선캠프 관계자 압수수색…쪽지 속 나머지 6명 서면조사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29 18: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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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자택을 29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여당 선대위 관계자에 대한 첫 압수수색으로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이날 성 전 회장의 쪽지에 등장하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여권 인사 6명에 대해 서면질의서와 자료제출 요청서를 일제히 발송하면서 또 다른 해석도 낳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게 아니냐는 것.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에 몸 담았던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 대전에 있는 김씨의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개인 서류, 이동식 저장장치, 수첩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인물을 직접 겨냥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3시에 김씨를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관련 사실을 김씨에게 통보했지만 김씨는 정해진 시간에 검찰청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었던 한모씨로부터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비자금 2억원이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6명에게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이날 오전 행정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번 서면질의 및 자료제출 요청은 검찰이 이들 6명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 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증거은닉 수사는 마무리됐다고 공식 언급했다. 성 전 회장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비밀장부나 자료 등은 없었다는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