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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카드 만지작

시행령 수정권 놓고 "삼권분립 위배다 vs 아니다" 청와대 새누리당 대립 격화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29 15: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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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당청이 충돌했다.

청와대는 29일 이날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연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다"라고 즉각적인 반박에 나서면서 당청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 카드 검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어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질 우려가 크다"면서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정치적 이익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인 만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며 국회에 재고를 요청했다.

김 수석은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그 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오해가 많다"면서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만 그렇게 하게 돼 있지, 국회가 정부가 만드는 시행령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조금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시정 요구 자체도 여야가 합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걱정"이라면서 "그 조항(수정요구권)이 과하게 남용돼 정부가 일을 못할 일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가세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면서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에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최근 의료민영화 제도, 임금피크제, 징계 및 정리해고 등의 구조조정에서 세월호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행정입법은 국회입법권에 위임된 범위내에서 제정·공포되는 것인데, 오히려 이월함으로써 국가작용의 균형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그야말로 헌법을 지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면서 깨져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만든 법인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관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