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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시간 단축 통한 고용창출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설명회서 교대제 개편·실근로시간 단축 알려줘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5.29 15: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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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옵토팩(대표 김덕훈)은 지난해 '2조2교대' 근무방식에서 '3조2교대'로 바꾸면서 근로시간은 월 2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확 줄이고, 직원도 180명에서 230명으로 늘렸다. 이로 인해 직원들의 여가 시간이 늘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나 사기가 올라간 것은 물론, 생산성 증가와 함께 매출액도 256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늘었다. -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참여 기업

고용노동부가 청년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한 강소기업(금년 1만2455개) 중 5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2576개 사업장 중 지원금제도를 전혀 모르는 사업장이 42.1%인 1084개사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동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서정)은 29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지역 강소기업 및 근로시간 단축에 관심 있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 통해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줬다. 

또한 기존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등 기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설명했다.  

교대제 개편을 비롯해 실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순환제를 통한 근로자 순 증원 인원 1인당 5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2160만원을 지원하고, 설비투자비는 최대 2억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인건비의 경우 500인 초과 제조업은 최대 1년간 1인당 900만원, 비제조업은 최대 1년간 1인당 720만원을 지원하며, 설비투자비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만 지원한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교대제 개편 등의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임금이 감소된 기존 근로자에게 감소 임금의 1/4이상을 보전하는 경우 보전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이번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신규 창출된 일자리를 통해 청년 채용과 연계함으로써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존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효과와 기업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서정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향후 성장전망이 큰 강소기업에서 장시간 근로개선을 통해 기존 근로자들에게는 더 일 맛나는 직장을, 청년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노사 동반성장의 계기는 물론 청년의 실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