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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7개월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두고 파기 직전까지 치닫기도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29 08: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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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는 29일 새벽 3시50분께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뒤 '덜 받는' 것을 주요 내용을 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이다.

246명이 본회의에 참여해 표결한 결과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됐다.

개혁안은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지급률)을 20년에 걸쳐 현행 1.90%에서 1.70%로 내리고,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 시작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늦췄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의 조건으로 제시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도 의결됐다. 여야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합의하고 이날 통과시켰다.

사회적 기구는 규칙안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등에 대한 적정성·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오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며, 특위는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에 따라 25일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것으로서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합의가 파기 직전 상황까지 치닫기도 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몇몇 의원과 청와대에선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잠정 도출했던 합의안 그대로 서명하면서 새벽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거침없이 진행됐다.

여야는 이와 함께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으로 지연된 50여개 법률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