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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선거운동 기소 A씨 '의리' 작심발언… 왜?

유사선거기구 설치 비롯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6월 구형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5.28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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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유사선거기구 등을 설치해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법정 최후진술에서 윤 시장에게 '신의'를 강조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7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홍진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광주·전남유권자연맹 상임의장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유사선거기구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 초 윤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단체 회원 등을 동원해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든 뒤 조직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사선거기구 설치 등에 대해 "신당창당은 도왔을 뿐, 윤 시장을 위한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윤 시장을 향해 '신의를 지키는 시장이 될 것'을 당부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바른 정치와 바른 정치인을 세우고자 했던 저의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윤장현 시장은)150만 광주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신의와 의리를 저버리지 않은 양심 있는 지도자의 길을 걷기를 당부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역 정가에는 'A씨가 윤 시장을 위해 혐의를 부인하고 방패막이를 자처했다’는 의혹이 회자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윤 시장 측은 이 의혹에 대한 수차례 취재 요청에도 침묵만을 지키고 있어 그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