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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짜' 외친 이통사, 3억5000만원 과징금

방통위, 이통사·케이블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제재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28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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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인터넷 공짜'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이동통신사와 주요 케이블TV사업자에 약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결합상품 판매 때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에 대해 각각 3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케이블TV사업자의 경우 △CJ헬로비전·티브로드 계열 사업자 각각 4500만원 △씨앤앰 계열 3000만원 △현대HCN·CMB 계열 사업자 각각 75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향후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판매 때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