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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위탁자에 대한 동결계좌제도 도입

이학명 기자 기자  2007.05.02 1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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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선물거래소는 결제불이행 위험 방지를 통한 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5월2일부터 미수위탁자에 대한 동결계좌제도를 도입·시행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동결계좌제도 도입과 관련, 대형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1주일간 미수금 동향 및 5월2일 동결계좌 지정현황을 살펴본 결과, 2일 현재 8개 대형증권회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미수금액은 3,700억원 정도로 동결계좌제도 시행과 함께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동결계좌수는 약 35,000여개(8개 대형증권사 기준)로 활동계좌대비 0.3%에 불과해, 위탁자가 다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오늘부터 동결계좌로 지정된 계좌에 대해서는 미수를 발행시킨 증권회사는 결제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다른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사실을 신용집중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적용된다. 다만, 동결계좌인 경우에도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매수주식의 결제전 매도는 허용하며, 미수가 해소된 경우에는 매도금액 범위내에서의 재매수가 허용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동결계좌에 대한 100% 증거금 징수 및 동결계좌적용 적정성 여부등 동결계좌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회원감리를 통해 회원사들의 업무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