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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정부패 신고활성화, 청렴사회로 가는 길

박종선 세종교육원 원장 기자  2015.05.28 15: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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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용기와 실천행동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이런 공익신고를 보는 시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구체적으로 △조직의 반역행위인가 충성행위인가 △윤리적인 것인가 비윤리적인 것인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어떤 경우에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등이다. 

찬반양론이 있으며 대체로 해당조직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소비자·시민·민권단체 등에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권익위에 따르면 △용기있는 양심 56% △세상을 바꾸는 힘 32%로 응답하는 반면 △파파라치 6% △조직의 배신자 3% 등은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매우 높다. 보상금이 목적이더라도 공익신고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73%로,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 23%보다 월등했다. 

공공기관, 기업과 같은 공사조직을 불문하고 모든 조직의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은 곳곳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부정부패를 파악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이나  신고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의 정의감과 부패에 저항하는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옳은 일을 실천한다는 청렴의식을 고취하고 공익보호, 증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준다면 이런 행동을 북돋을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동안의 많은 사례는 신고는 짧지만 그에 따른 고통이 길기만 하다는 체념, 혹독한 경험을 알려주고 있다. 제도나 조직운영, 사회분위기가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한 것이다. 

부패신고를 이유로 소속 기관이나 피신고자로부터 각종 신분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집단 따돌림, 보복성 인사 조치를 당해 심신이 피폐해지고 생존에 위협까지 받게 되는 경우 활성화는 커녕 신고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효성 있는 구제, 보호조치가 더욱 필요한 까닭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달 중순 발표한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은 고질화된 부정부패 적발에 적잖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강화하고,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했다.
 
사실 공익신고는 배신과 책무라는 상반된 의미가 말해주듯 청렴, 윤리경영 실천에 있어 논란이 많다. 그러나 공익을 침해하고 이웃이나 사회 다른 구성원에게 커다란 손실이나 해가 미칠 것을 안다면 어느 누구도 신고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의 구현을 위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은 곧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권익위 조사에서도 향후 주변에서 공익침해행위를 보거나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92%로 매우 높은 편이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 78%가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다. 앞으로도 신고자의 신분안전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계속 보완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부패신고 건수가  2527건(2012년),  3735건(2013년), 4144건(2014년 11월 기준)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총 6억2000만원이다. 

낭비될 뻔했다가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69억원이다. 적지 않은 규모이며 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 공공기관 발주 사업 관련 대금편취의 순으로 많았다. 다만 공익신고 보상제도가 신고의 진정한 의의와 사명감 그 자체를 흐리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통계는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렴 선진국 사례도 마찬가지다. 편익과 속성으로 볼 때 사정활동이 강화되면 될수록 부정부패 행위는 더욱 은밀히 진화될 수 있다. 이들을 가장 잘 적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실천적 용기를 더욱 격려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박종선 세종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