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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대해상-하이카다이렉트 인수합병 본인가 승인

합리적 이유 있는 일부 자산·부채 영업양수도 대상서 제외 가능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27 17: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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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27일 현대해상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영업양수도를 허가했다.

현대하이카다이렉트는 지난 2005년 온라인 자동차보험사로 출범했지만 높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탓에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말 현대해상과 합병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의 모든 영업을 양수받는 것을 허가했다.

단, 현금(보통예금)과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권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기타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부채 등은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이카다이렉트는 보유하고 있는 보험 영업 전부를 현대해상으로 넘기고 주주총회를 열어 해산 결의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