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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배척 받는 '배타적 사용권' 보험업계 최다 취득은?

KB생명 실패…ING·하나·DGB·NH생명 신청 全無, 3개월 독점판매에도 신청 소극적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27 1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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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을 두고 보험업계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배타적 사용권은 각 금융협회에서 신상품 개발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면 다른 회사는 3~6개월간 유사한 상품을 출시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지난 18일 올해 보험업계 첫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의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신청한 뒤 한 차례 기각됐으나 재도전 끝에 얻게 됐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KB생명, 신한생명, 메리츠화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통과된 곳은 교보생명 뿐이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 관련 규정을 참조하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신상품은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준법성 등이 있는 상품인지를 평가한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위원회는 △독창성 △수익성 향상 기여도 △소비자 편익 제고 △개발회사의 노력 등을 따진다.

27일 기준 생·손보협회 자료를 보면 배타적 사용권은 2002년 제도 시행 후 각각 101건, 24건이 신청됐으며 이 중 생명보험사(생보사) 70개, 손해보험사(손보사) 18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보사 중에는 현재 교보생명(12개), 한화생명(11개), 삼성생명(10개) 순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으며 손보사 중에는 삼성화재(4개), 현대해상(4개),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 각각 3개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아직까지 한 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곳도 있다. 생보사 중 △ING생명 △하나생명 △DGB생명 △NH농협생명 등은 배타적 사용권 신청 상품이 없었으며 KB생명의 경우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취득에 실패했다.

손보사 중에서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한 곳이 없었으며 AXA손해보험은 2011년, 더케이손해보험은 2012년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판매채널이 방카슈랑스에 집중된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신상품이 나와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자하기가 힘들어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타적 사용권 신청 때 출시 전 상품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해야 하는 점을 꺼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상품을 신청할 때 상품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3개월 동안 타사가 쉽게 상품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시장이 성숙해진 만큼 더 이상 '특별한 상품'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90점 이상을 받아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받은 상품은 △LIG손해보험 LIG ( )를 위한 종합보험 △삼성생명 (무) 사망보장회복특약 △삼성생명 (무)사랑의커플보험이 전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 상품을 보면 기존 연금에 약간의 서비스를 더한 것"이라며 "보장성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는 더 쉽지만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 상품 내용이 뻔한 연금에 서비스를 추가해 신청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타적 사용권의 짧은 기간에 대한 의견도 많다. 현재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상품 심사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6개월간, 80점 이상이면 3개월간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다고 해도 3개월 후면 비슷한 타사의 신상품이 출시된다"며 "마케팅에 있어 '업계 최초' 타이틀을 달 수 있다는 것 외에는 효과가 없다고 본다"고 짚었다.

더불어 "배타적 사용권 획득 후 얻어내는 수익이 그 전 비용노력보다 커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다"며 "3개월은 상품을 알리는 시간으로 보는데 3개월간 단독으로 홍보를 한다고 해서 매출이 크게 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선 한 중소형사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12개월까지 늘리면 오히려 독점적으로 장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사용하는 상품 개발사 탓에 여러 상품을 비교하고 보험을 선택해야 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3~6개월로도 개발사에 대한 이득은 충분하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은 협정에 의한 사항으로 전 보험사가 모두 내용에 동의해야 변경될 수 있다"며 "자유협약에 의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문제로 쉽게 변경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