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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도전, 올해의 좋은 간판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5.27 15: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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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간혹 을지로 인근으로 출근을 할때면 점심시간마다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골목마다 즐비한 음식점과 눈을 사로잡는 간판에 어디로 들어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요.

각양각색의 간판들을 보면서 업주들의 아이디어에 감탄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바람직한 옥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올해의 좋은 간판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24일까지 '2015 서울시 좋은 간판 공모전'을 개최해 △좋은 간판 부문 △창작 간판 부문 △간판개선지역 우수사례 부문에서 총 14점을 선정하는 것입다.

'서울좋은간판 공모전'은 2009년부터 시행됐는데요. 지난해 새로이 창작 간판 부문을 신설하는 등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상작은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에 게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공모 예정인 좋은 간판 부문에는 점포주, 옥외광고업자, 광고디자이너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창작 간판 부문은 대학(원)생, 일반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판 개선 지역 우수사례 부문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올해는 특히 시민심사 방식을 도입해 서울시 정책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후보작들을 관람하고 직접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공간을 꾸밀 계획이라고 합니다.

심사를 통해 14점의 간판이 선정되고, 이 중 좋은 간판 및 창작 간판 부문별 대상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수상작은 서울시청, 뚝섬 자벌레 전시관, 서울시립도서관 등에 전시되고, 이후 서울좋은간판 홈페이지에 게시돼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이 같은 간판 공모전은 서울시뿐 아니라 부천, 창원,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한글과 병기하지 않은 외국어 간판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조례 규정에 따르면 외국 문자를 표기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한글 없이 중국어나 영어로만 표기된 간판은 모두 불법인 셈입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한글이 병기되지 않은 불법 외국어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올 연말까지 감시요원 46명을 투입해 서귀포시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