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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공정위에 이동통신 다단계 조사 요청

서울YMCA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LG유플러스 운영 의혹"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27 08: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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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IFCI와 B&S솔루션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행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YMCA는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를 중단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YMCA 측은 "이 업체들은 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달에 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등 과장 홍보하는 방식으로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원 가입 때 의무적으로 구형 단말기 구입 및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후원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한데 월별 할당 단말을 판매하지 못하면 개인 돈으로 또다른 휴대폰을 개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설명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단계 업체는 판매원에게 등록·자격 유지·유리한 후원수당 지급 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 또,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

서울YMCA 측은 "IFCI와 B&S솔루션의 등기부등본과 다단계판매사업자 정보를 열람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실질적으로 LG유플러스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한 업체 외 불법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며 "방통위도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사안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