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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비자금' 중흥건설 수사종결 12명 기소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5.27 08: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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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의혹을 받아온 중견업체 중흥건설에 대한 장기간의 수사를 벌여 정원주 사장(48)을 비롯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8명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2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정 사장과 이모 부사장(57), 광양만권경제구역청 고위간부 고모씨(56)와 순천시청 세무직공무원 신모씨(55)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2011년 특별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2억 원을 수수한 전직 광주지방국세청장 김모씨(64)와 신대지구 개발편의를 명분으로 1300만원을 챙긴 전직 광양만권경제청장 최모씨(58), 모 회계법인 광주지점 대표 박모씨(51) 등 8명에 대해서도 뇌물과 배임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중흥건설은 허위채무과다계상 방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약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1년 특별세무조사 등을 통해 적발된 290억원을 비롯해 사내유보금 530억원, 이번 검찰수사로 밝혀진 252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정 사장은 총 252억원(횡령 235억, 배임 17억원)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사장은 "현장 전도금(관리비) 명목이다", "전도금이 횡령이라면 자유로울 건설업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중흥건설 창업주 정창선(75) 회장에 대해서는 고령인데다 아들(정원주 사장)이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해 부자를 함께 구속하지 않고 정 회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첨언했다.

검찰 수사팀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취득한 정 사장의 범죄수익 11억2000만원을 비롯해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등의 총 16억9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에 추징했다고 부연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채무 과다계상 방법으로 약 10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530억원을 사내에 유보해 두고 직원이나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인출한 전형적인 기업범죄를 단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