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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환경미화원 희비 엇갈려… 협동조합 참여 여부 따라 특혜시비일 듯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환경직 근로자 채용공고…준직영제 근로자 울고, 톤당단가제 근로자 웃고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5.26 18: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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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로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을 수탁받아 7월1일부터 운영을 계획 중인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환경직 근로자 채용공고로 환경미화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광산구가 준직영체제로 운영한 해성·송광미화 소속 환경미화원(이하 준직영제 근로자)들은 현재보다 못한 보수에 울고, 톤당단가제 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이하 톤당단가제 근로자)들은 높은 보수와 향상된 근로조건에 웃게 됐다.

또 준직영 근로자는 퇴직금 정산, 임금 조정 등도 광산구와 합의하지 못한 채 채용공고에 따라 고용불안에 떠밀려 '울자 겨자 먹기'로 광산구가 제시한 '차선'의 조건들을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광산구와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2일 환경직 근로자 경력경쟁채용 공고를 냈다. 광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로자 중 2014년 1월1일 입사자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다는 것. 대상은 △해성 43명 △송광 43명 △혜연 27명 △보광 23명 △클린광산 16명으로 총 152명이다.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8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고용승계가 아닌 경력경쟁체용으로 입사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이 제외된다. 7월1일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단소속 근로자가 되는 것이다.

공단은 운영에 앞서 준직영 근로자와 톤당단가제 근로자의 임금차이를 조정하고 전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용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보수 규정을 9급 공무원 호봉제를 기본으로 정할 방침이지만 현재 준직영제 근로자의 급여는 현 급여의 92% 수준에 맞춰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반면 톤당단가제 근로자의 임금은 대폭 오른다. 톤당단가제 근로자의 임금은 준직영제 근로자 임금의 80%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퇴직금 정산 협상에도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는 점도 짚을 부분이다. 광산구가 제시하는 안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선 퇴직금 정산이 없는 한 고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이었다. 퇴직금 정산은 두 갈레로 준직영제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퇴직금 대상은 해성·송광미화 소속 근로자 90여명으로 98여역원에 달한다.

이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는 행안부 지침에 따른 150%의 퇴직금과 함께 공단 고용 전 퇴직금 전액 정산을 요구하지만 민노총 소속 근로자는 100%의 퇴직금 요구에 고용될 공단에 퇴직금 승계가 가능하다는 견해다.

퇴직 적립금이 7억여원에 불과한 광산구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민노총 소속 근로자의 입장과 같다. 퇴직금 100%에 서류상으로만 정산하고 지급 때까지 은행이자 이율로 쳐주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논의에서 제외되는 클린협동조합이다.

톤당단가제 위탁업체에서 협동조합으로 변신해 광산구로부터 생활폐기물수집·운반을 해온 이 업체의 참여 문제가 특혜 시비 탓에 진흙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오는 6월30일까지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보를 내놨지만 클린광산에서는 여타 회신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5 세계인권도시포럼'에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사회적경제로 찾아지는 인권'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클린광산을 소개한 바 있다.

폐업으로 실직위기에 몰린 청소노동자들이 클린광산 협동조합을 만들어 고용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은 물론이고 생활쓰레기 수거라는 공익까지 빈틈없이 수행하는 등 '광산구의 대표적 사회적 경제사례'라는 소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