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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규범 제정에 난색… 왜?

"이익집단 눈치보기, 집행부 견제·감시 명분 스스로 약화"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5.26 1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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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영표)가 자신들의 영리행위 제한 등 윤리규정을 의무화한 조례제정을 수개월째 미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원의 청렴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규정한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탁 금지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금지 △이해관계 직무 회피 △이권개입 금지 △금품수수·향응 접대 금지 등 의원들에 대한 엄격한 행동강령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활동비 등을 받아 직무 관련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경조사를 알리거나 공용물의 사적사용도 금지된다. 외부강의·회의참석이나 영리행위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의원들의 윤리강령을 담은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연관되는 이익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동반하고 있다.

광주시와 공무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적해온 의회가 정작 자신들의 윤리강령 규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방어적이며 관대하다는 비난이다.

이에 더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 수행 명분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와 경북·충북·전북·부산 등 6개 시도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광주를 비롯해 11개 시도가 계류 중이거나 미제정한 상태다.

시민 조재오씨(51·풍암동)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윤리실천 규범 제정에는 인색하다는 것은 특정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