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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퇴직연금, 이제는 'IRP 시대'

정수지 기자 기자  2015.05.26 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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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과 퇴직자의 관심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개인형 퇴직연금)로 쏠리고 있습니다. 모든 퇴직급여는 IRP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고,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 2017년 7월26일부터는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나라마다 이름과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 IRA △영국 APP와 NEST △캐나다 RRSP △독일 리터스연금 △프랑스 PEE와 PERCO △뉴질랜드 키위세이버플랜 등이 대표적인 IRP상품으로 꼽힙니다.

IRP는 고령화와 저성장 탓에 한계에 직면한 공적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부상했죠, 이 같은 흐름에 맞춰 한국 역시 퇴직연금 적립금 중 IRP 차지 비중이 커지고 있다네요.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추정치는 8% 정도지만 2024년에는 22%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금액으로는 2014년 말 8조3000억원에서 2024년에는 11.2배 증가한 92조600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추산되죠.

특히 IRP는 예금과 보험, 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데요, 하나의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을 골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IRP와 관련해 가장 많이 접한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을까?
-법적인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좌가 많아지면 관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다수 계좌를 개설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금융기관에 '하나'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령 중 갑자기 의료비가 필요해 추가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과세는?
-연금 수령 시작 후 가입자가 본인 의료비에 한해 추가 자금을 인출할 때는 금액 제한 없이 연금소득으로 인정해 분리과세됩니다. 단, 의료비 연금계좌는 전 금융회사 중 1개의 계좌(IRP·연금저축계좌 중 1개)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인출 신청서 및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부담금도 세액공제가 될까?
-불가능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기업형 IRP'의 경우 IRP 계좌이지만 회사에서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해줍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 중도 인출을 했는데 또 중도 인출할 수 있을까?
-중도 인출 후 또다시 중도 인출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능합니다.

▲개인염금에 납입해 놓은 자금을 IRP로 이전할 수 있을까?
-개인연금은 IRP 계좌로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까?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은 IRP 계좌 개설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에 따르면 IRP 계좌 개설 대상은 △퇴직금 수령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 △자영업자(2017년 이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은 이 세 가지 부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한 경우 이를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때 중도인출 할 수 있을까?
-IRP에 가입 중인 무주택자라면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구비할 서류는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의 건물 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퇴직급여 중도 인출 신청서 등입니다.

경우별로는 △구입(매매)-매매 계약서 △분양-분양계약서 또는 분양권 매매계약서 △건축-건축허가서(주거용)·공사계약서·확약서 △경매-대금지급기한 통지서·경매사전 검색·인터넷발급본(경매 내역 확인 서류)·입찰보증금 입금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도 압류가 가능할까?
-본래 퇴직연금 제도의 퇴직급여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압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23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며,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해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선고됐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보험사 이외의 금융기관에서도 연금 지급 때 종신형으로 받을 수 있을까?
-종신형 연금은 보험회사의 고유 영역으로 은행과 증권사는 현재 종신형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신형을 가입하고 싶다면 보험사의 연금상품을 구입하거나 수령 방식을 '장기 분할 지급'으로 지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