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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켓배송' 9800원 이상 구매 때만 적용

로켓배송서비스 개편 이유 "국토부 유권해석 존중"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26 09: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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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쿠팡(대표 김범석)은 지난 22일부터 총 상품가 9800원 이상 구매 고객 대상으로 로켓배송서비스를 적용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일 로켓배송서비스 중 9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500원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쿠팡은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상품가 9800원 이상에 한해 로켓배송 상품 주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주문의 경우 운영체제(OS)별 앱의 업데이트 일정으로 인해 서비스 변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쿠팡에 따르면 9800원 미만 상품의 경우 전체 거래 중 0.1% 미만에 불과하다. 쿠팡은 이번 개편을 계기로 향후 로켓배송을 좀 더 발전시켜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철균 쿠팡 부사장은 "최초 로켓배송서비스를 시행하는 단계에서 법무법인의 검토를 통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서비스를 개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이뤄진 만큼 로켓배송에 큰 성원을 보내주신 고객들께 깊은 양해를 부탁한다"며 "로켓배송에 대한 고객 관심과 호응이 높고,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법적 테두리 내에서 로켓배송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쿠팡은 지난해 3월 상품 판매부터 배송까지 직접 서비스하는 새로운 이커머스 모델 구축했다. 또,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맨을 채용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배달하는 로켓배송서비스를 도입했다. 쿠팡은 7월 말까지 쿠팡맨을 800여명 추가 채용해 로켓배송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