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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前 직원' 국고 빼돌려, 집행유예 2년 선고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5.25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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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화폐를 발행하는 국책은행인 한국은행(한은)의 한 직원이 국고 수익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흥권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한은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 계좌에 입금해 개인 채무를 변제한 혐의다.

또 올해 1월에서 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어치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위해 한은의 재물을 횡령, 손해를 끼친 점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친 점,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한은 내부 감사과정에서 적발된 뒤 면직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