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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국민공분 샀지만 집행유예 석방

항소심서 지상이동은 '항로변경죄' 해당 안돼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5.22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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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땅콩회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22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 삼아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향하던 항공기를 항공기 탑승구까지 되돌렸다. 이에 따라 '항로변경죄'가 적용돼 1심 선고에서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항로는 항공로가 진행하는 경로나 진행 방향으로, 항공기 이륙 전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인 만큼 공로(空路)가 아니기 때문에 항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며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바로 1심의 핵심 쟁점이던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

또 지상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법률의 취지인데 지상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린 것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집행유예 석방 소식에 누리꾼들은 '조현아 집행유예 그럴줄 알았다' '조현아 결국 잠잠해지길 기다렸네' '우울증은 핑계 아닌가' 등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