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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요금제' 변경하다 요금폭탄? "1일 기다려요"

일할 계산으로 초과요금 발생 가능성…KT·LGU+, 1일 자동변경 안내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22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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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남·27세)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려다 내달 1일까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월 중에 요금제를 바꾸면 추가 요금이 발생된다는 이통사 고객센터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씨는 추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객센터 안내대로 내달 1일에 요금제를 변경하도록 예약했다.

이동통신3사가 합리적 통신비를 주창하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모두 내놓은 가운데, 고객들의 요금제 변경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통3사 고객센터는 내달 1일에 요금제를 변경할 것을 권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월 중에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는 고객 중 추가 요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매달 1일에 사용량이 초기화되기 때문에 말일까지 사용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기본 제공량에 대한 부분을 하루 단위로 나눠 계산하게 된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 단, 무제한 제공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데이터 5GB를 기본 제공하는 월정액 5만1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22일 데이터 중심 요금제인 월정액 4만9900원 요금제로 하향 변경한다고 가정해보자.

한 달을 31일로 계산했을 때, 해당 이통사는 고객에게 하루당 약 0.16G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 고객은 22일 기준 요금제의 기본 제공량 5GB를 넘지 않는 4.5GB 데이터를 사용했다. 하지만, 일할 계산 때 22일까지 기본 제공되는 데이터는 약 3.5GB다. 

이에 이 고객은 나머지 1GB에 대한 데이터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객은 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데이터 1GB의 비용인 약 2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산은 음성과 문자 및 영상통화 등의 부가 전화 사용량에서도 동일 적용된다. 무제한 제공이 아닌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기본 음성 및 문자 제공량을 일할 계산, 사용량에 따라 추가로 요금을 낼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KT와 LG유플러스 고객센터는 고객들에게 내달 1일 요금제 자동 변경이 가능하도록 예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양사와 달리 요금제 변경 예약은 받지 않고 있었다.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관계자는 "기본 제공량은 한 달 사용을 전제로 한다"며 "이에 추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니 고객들에게 6월1일로 요금제 변경 예약을 권해드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특히, KT의 경우 월 중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데이터 이월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월말까지 요금제를 유지해야만 남은 데이터를 이월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데이터를 이월할 수 없다.

이통사 관계자는 "추가 요금 발생 관련 고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자동으로 1일에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용자는 요금제 하향 조정 때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도 잘 살펴봐야 한다. 8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30만원 공시지원금을 받았는데, 20만원 공시지원금이 적용된 하향된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변경하면 10만원의 지원금 차액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입한 고객 중 6개월 이상 사용한 고객 또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 가입 고객은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