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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수입차와 접촉사고? '당황하지 말고∼'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22 17: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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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산 경차를 이용 중인 A씨는 아침 출근길 골목을 벗어나던 중 독일산 수입차를 운전하는 B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두 사람은 쌍방 과실이 인정돼 곧바로 수리비를 합의했는데요. A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던 터라 '별 무리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견적서를 받았지만 견적서에는 범퍼 교체에 차량 렌트비까지 보험금 한도를 훨씬 웃도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이 3대7 임에도 A씨가 B씨보다 몇 배의 수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수입차 수리비 문제가 몇 년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워낙 부품 가격이 비싸 고액배상을 하다보니 보험사기 문제에도 외제차 사고가 많이 악용되고 있는데요. 

수입차 부품은 국산차 부품보다 4~5배 이상 비싸고 공임비도 평균 2배 정도 높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가 과실이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한 수입차 수리 때 필요한 부품을 수입 원산지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수리기간이 국산 차 수리기간보다 길어지고 수리기간 동안 비슷한 급의 차량을 빌려 줘야 하는 렌트 비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때 당황하지 않고 몇 가지 항목만 잘 따져보아도 막대한 수입차 수리비로 인한 손해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사고가 난 뒤 외제차 차주의 일방적인 의견에 동의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접촉사고의 경우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고를 제외하고는 100% 과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접속사고 발생 때 당황해 상대방의 일방적인 의견을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주는 행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에 즉시 연락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장면 각 방향을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또한 무리한 요구는 일단 거절해야 합니다. 실제로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때는 수리 가능한 타 견전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해당 수입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과실을 적용해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추월한다면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 차보다 큰 만큼 보험사나 중고차 업체에 연락해 실제 가격을 파악해 보는 방법을 추천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상대방의 견적서만 믿기보다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에서 따로 견적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수입차 전문 정비업체는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저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이 많아 30~50% 정도 수리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