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빚을 못 갚아 경매 및 추심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지난 5년간 1336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5년간 자동차 담보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경매 등에 의해 회수된 자동차가 1336대에 달했고, 연체금액 또한 2014년 현재 260억원에 이르렀다.
자동차 담보대출은 지난 2010년 7042건에 연체금액은 5억80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해마다 대출액 및 연체액이 증가해 지난 2014년에는 4만767건에 연체금액 260억원에 달했다.
연체율 또한 지난 2010년 1.3%에서 2014년 5.0%로 급증했다. 일반 원화대출 연체율이 0.69%임을 감안하면 자동차 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자동차 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와 이에 따른 자동차 회수대수의 급증은 집도 부족해 자동차마저 담보로 맡길 수밖에 없는 서민경제의 팍팍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자동차 담보대출이 제 2·3 금융권에 집중돼 있음을 감안할 때 고금리 및 추심문제 또한 겹쳐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동차 담보대출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선제적인 중간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