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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제도 상식] '산정특례 등록제' 혜택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5.22 14: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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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정특례 등록제도란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된 경우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 제출해 등록하는 제도다.

등록일로부터 5년간 산정특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대상 상병의 외래·입원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암(5%), △희귀난치성질환은(10%) △중증화상(5%)만 부담하면 된다.

요양급여비용총액은 '보험가능항목'을 의미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은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심장, 뇌혈관질환의 경우 입원해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 당 최대 30일까지 혜택이 적용된다. 별도의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산정특례 환자에 대한 경감혜택은 고시된 상병의 산정특례 환자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등록했을 때 확진일부터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확진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등록 시에는 등록 신청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입원 기간에 신청할 시에는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해당 질환으로 인한 수술·치료가 속해 있는 입원 기간까지 소급 적용된다. 단 진단 목적만을 위한 입원 기간은 제외한다.

암·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 결핵질환(A15~A19)은 2년, 중증화상은 1년(6개월 연장가능)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중증암환자 가운데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방사선·항암치료 호르몬을 받아야 한다면 새롭게 등록 신청해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해 산정특례 적용받을 수 있다. 암·희귀난치와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 중인 경우는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