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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이완구 불구속기소 확정…특검 불씨 살아나나

'성완종 리스트' 속 8명 중 첫 사법처리 방침…기소 시기 미정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5.21 18: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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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검찰이 21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하기로 확정했다.

전날 이 같은 내부 결론을 내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김진태 검찰총장의 결재를 받아 사법처리 방침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지난달 12일 이후 39일 만에 성 전 회장의 쪽지(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8명의 정치인 중 이들 2명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처리 결정이 내려진 셈이다.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이 마련한 1억원을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건네받고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섰던 2013년 4월4일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직접 만나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기소 시점은 추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왕종 리스트 의혹 수수가 종료되지 않아 미리 증거기록 등이 공개될 경우 나머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수사 보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주변에서는 리스트 속 남은 인물 6명에 대한 의혹 규명을 대체로 마무리한 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확정되면서 후속 수사의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2년 대선 기간에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2007년 특별사면을 받기 위해 정권 실세에게 로비한 의혹 등도 규명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대선자금 의혹이 제기된 리스트 속 인물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명은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했다.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2007년인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리스트 속 남은 1명인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도 쪽지에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전혀 적혀 있지 않아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대선자금 의혹이나 특사 로비 의혹 모두 관련자를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사건에서처럼 금품거래 의혹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은 데다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기록한 '비밀장부'의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은 탓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기소 방침이 전해지자 야당은 "대통령 가이드라인 따르는 정치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이 분명하게 반드시 구속하고, 반드시 처리해야할 사안에 대해 회피를 노골화 하고 있다"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미 증거와 증인, 진술이 나온 상태고 증거인멸과 증인회유의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났음에도 검찰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성 전 회장 측근들은 증거 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검찰이 정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증거 인멸은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꼬리 자르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외면한 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을 철저히 따르는 수사를 하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고 비난하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