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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환경부 '제22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환경규제 애로사항 관련 부담 완화·지원방안 마련 건의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5.21 17: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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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2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것과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재활용 비율을 자발적 협약 체결 품목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서상무)는 부순모래 사용 시 발생하는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할 경우 농지 표토·복토용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바랐다.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이사장 오재규)은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제로 사용되는 입상활성탄의 재생과정 시, 폐기 처리되는 활성탄이 없는 만큼 재생용 활성탄 운반차량 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의무 면제를 호소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외에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 기한 개선·혼입비 조사기준 마련 △자발적협약 신규 가입조건 개선동일사업자의 협약 유지 등을 외쳤다.

중소기업계의 건의에 대해 이정섭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 과도한 규제가 돼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고통을 함께 고민하고 해소하고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지난 2004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환경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구성된 이후 매년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있다.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진행,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과 법 집행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