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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C은행 급여이체 해프닝, 교훈과 아쉬움

'안전한 보관' 믿을 수 있게 도덕성·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돼야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5.21 14: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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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발생한 C은행 고객통장 '급여이체 혼선' 해프닝 논란이 회자되며 은행의 역할과 도덕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이 은행을 믿는 주요한 대목은 '도난 위험 해소' 측면이 크지요. 은행의 영역 범위가 △신용카드 △신탁업 △보험 △주택청약 등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예금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안전 보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인출, 전산사고 등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은행권이 내놓은 대책이 자기보호로만 일관하고 있고, 되레 고객 불편만 가중시키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볼멘소리도 나오는 지경입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A산업 직원 B씨 등 50여명에 대한 '급여이체 혼선 해프닝'에 대해 C은행 측은 담당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고 있어 빈축이 비등하고 있는데요.

A산업 광주공장 주거래은행인 C은행은 지난달 오후 3시22분 직원들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했습니다. 잔업이 시작된 오후 6시15분, 직원 50여명의 통장에서 입금된 급여가 무단 인출되는 상황이 발생됐는데요, 이에 직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오후 6시38분 C은행은 무단 인출됐던 돈을 다시 입금했습니다.

이에 대해 C은행은 은행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는데요, 은행 직원의 단순착오로 인한 거래의 경우 정정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은행 측 주장입니다.

"고의에 의한 중대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본 정정거래를 불법인출로 볼 수 없으며, 횡령 및 금융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C은행 측은 "고객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이고 당황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직원 착오인 만큼 회사에 전화해 죄송하다 말하고 사은품(식용유)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 그 식용유입니다.

은행 측은 이에 더해 "노조 관계자가 항의해 설명을 했고 노조 관계자도 이해를 해 지점에서는 종료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 내규나 규정을 보면 고객이 송금 실수를 하게 될 경우 취소는 안되지만, 은행 직원이 잘못 입금했을 때는 정정거래를 할 수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C은행 측의 해명은 진정성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300여명 직원 중 왜 50여명에 대해서만 담당자가 실수를 했고, '은행원의 실수는 정정거래'로 무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가시질 않네요.

한편 C은행장은 지난해 4월 한 업체와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C은행장은 '은행권의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준비하는 대책이 있다면?'이란 기자의 질문에 "금융기관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의 기준이 전보다 상당히 엄격해졌다"고 짚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는 커졌는데 금융권이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자산인 신뢰가 현재 자리 잡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부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면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