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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위법 '논란'

조사계획서 채택 표결 끝 간신히 통과…민간재단 포함·조사 범위 비롯 관련 법 위반

정운석 기자 기자  2015.05.20 16: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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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 광산구의회가 구성한 행정사무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하 계획서)가 논란 끝에 본회의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그러나 조사 대상기관을 우회해 지정하고 계획서가 관련법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 경우 조사대상 기관에서 특위에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

광산구의회는 20일 제207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광란 의원이 철회를 제안한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사무 등 2개 특정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표결 끝에 찬성 8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다.

조사대상은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공익지원센터)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이하 투게더)이지만 관련 법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희망복지과, 주민자치과로 했다.

의회의 행정사무조사 대상 기관은 광산구가 자본금의 1/4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다. 이를 적용할 경우 투게더는 해당이 없고 공익지원센터는 광산구가 사단법인 두례에 위탁했기 때문에 대상이다.

또 조사의 범위가 관련 법을 위반했다. 지방자치법, 광산구 행정사무감사 조례는 조사의 목적과 대상을 특정사안에 한하도록 분명히 하고 있다.

특위는 공익지원센터 ∆운영프로그램 ∆업무전반 등 기관전체를 조사범위로 하고 있다. 특정사안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투게더의 경우, 인력구성현황 등 인력관련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민간재단이기 때문에 월권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의회의 특위 구성 이유가 옹색하기 그지없는데 늦은 자료제출, 잘못한 점과 잘하는 점을 확인하고 개선책 내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연말 해당 상임위(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당 센터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김광란 광산구의원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지방의회가 견지해야 할 본연의 자세와 태도보다는 당리당약에 의한 특위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특위의 조사결과가 신통하지 못하면 이를 주도한 의원들의 책임 문제까지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