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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업은행 고객통장 '급여이체 혼선' 해프닝

고객들 "보이스피싱인줄"…은행 "직원 단순 착오"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5.20 11: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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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A산업 직원 B씨 등 50여명은 지난달 10일 자신들도 모르게 통장이 털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날은 A산업의 급여지급일. A산업 광주공장 주거래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오후 3시경 직원들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했다. 이후 잔업이 시작된 오후 6시, 직원 50여명의 통장에서 입금된 급여가 무단 인출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이에 직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15분 후 기업은행은 무단 인출됐던 돈을 다시 입금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진화해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국내 굴지의 은행이 고객통장 무단인출과 재입금을 자행하는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히, 자동이체도 아니고 주인의 인출 허락도 없이 돈이 빠져나간 상황을 두고 일각에선 금융법 위반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었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은 은행원의 실수라고 해명했다. 은행 직원의 단순착오로 인한 거래의 경우 정정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 기업은행 측 주장이다.

아울러 "고의에 의한 중대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본 정정거래를 불법인출로 볼 수 없으며, 횡령 및 금융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A산업의 본사계좌가 있고 광주공장 계좌가 따로 있다"며 "당초 광주공장 계좌에서 급여가 들어가야 하는데, 은행원이 손으로 입력하면서 실수로 본사 계좌에서 돈을 빼 입금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점 직원이 A산업 재무담당에 연락을 해 협의를 했다"며 "A산업 재무담당이 '본사에서 나온 거래를 취소한 후 정당하게 입금하라'고 해 재입금을 했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는 석연치 않은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A산업 직원 C씨에 따르면, 재입금까지는 15분가량 소요됐으며, 지급은 A산업에서 계좌이체 의뢰서를 기업은행에 제출한 후 이뤄졌다는 것.

C씨는 "이번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며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니고 처음이어서"라며 황당해 했다. 또 "재입금을 요구한 바 없고 기업은행이 알아서 입금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기업은행 측은 "지점 담당자 확인결과, A산업 재무담당자와 본 사안에 대해 협의를 했고, 정정거래를 하는 것으로 합의해서 처리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무담당부서 카운터파트너(협상파트너)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타 직원들의 경우 협상 여부를 모를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은행 측이 해명한 광주공장계좌는 지난 1월 이후  급여지급 등 공적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과거에는 본사와 광주공장의 사업자 번호가 따로 였지만, 현재는 광주공장과 본사가 사업자를 함께 쓰는 사업자단위과세 상태"라며 "광주공장 예전 계좌는 지금은 쓰지 않는데 잘못 나간 것으로, 광주공장 사업자는 지난 1월1일 말소됐다"고 설명했다.

A산업 측에 따르면 급여 역시 본사통장에서 지급이 되고 있다.

여기 대해서도 기업은행 측은 '카운터파트너와 진행된다'는 해명을 반복했다. 그는 "급여이체 의뢰서상, 풍기산업 광주공장에서 출금해달라고 명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 측은 "고객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이고 당황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직원 착오인만큼 회사에 전화해 죄송하다 말하고 사은품(식용유)도 드렸다"고 말했다.

여기 더해 "노조 관계자가 항의해 설명을 했고 노조 관계자도 이해를 해 지점에서는 종료된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 내규나 규정을 보면 고객이 송금 실수를 하게 될 경우 취소는 안 되지만, 은행 직원이 잘못 입금했을 때는 정정거래를 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한편,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인 A산업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연장 등을 쟁점으로 노조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