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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케이블카 낙상사고 '돈벌이'속 부르튼 안전의식

박대성 기자 기자  2015.05.20 08: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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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에서 탑승업무를 맡던 현장직원이 캐빈에 치여 5m 아래 절벽으로 추락, 어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케이블카 운행사업자인 ㈜여수포마 측은 119 신고누락은 물론 여수시와 노동부 신고까지 2개월간이나 은폐했다는 전언이 나와 업체 측이 몰리는 관광객만 보고 안전의식을 내팽개친 채 돈벌이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7일께 여수해상케이블카 자산공원 탑승장에서 삭도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 A씨(37)가 탑승장 난간에 서있다가 캐빈에 치여 5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어깨골절상 진단을 받았다.

사측은 A씨가 잠시 다른 곳을 응시하는 사이에 뒤에서 밀고 들어오는 캐빈(탑승실)에 치여 부주의에 의한 추락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A씨는 난간에서 추락하면서 신음소리를 냈으나, 사측은 119는 물론 노동부 신고마저 누락해 생명을 경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 관광객 허모씨(48)는 "지난 주말에 아들, 딸과 케이블카를 탔는데 바람에 캐빈이 심하게 흔들려 장님처럼 눈을 감고야 말았다"며 "요즘 걸핏하면 고장이 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두 번 다시 타고싶지 않다"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후 1시58분에도 운행 중인 케이블카가 공중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수십명의 승객들이 100m 상공의 삭도줄에 매달려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처럼 여수 해상케이블카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여수시에서 안전문제를 도외시한 채 무리하게 임시운행 허가를 내준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도 성명을 통해 "바다 위에서 케이블카가 멈춘 것은 전반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여수시장은 임시사용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측은 사업주의 산재 고의은폐 의혹이 있다고 판단, 조사를 벌여 과태료 등의 제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며, 여수시 또한 누적된 케이블카 사고소식에 사업정지 명령 등의 강경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