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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자은 풍력발전시설, 가처분신청 기각 '주민갈등 봉합' 주목

나광운 기자 기자  2015.05.19 1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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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 자은면 와우리 일대에 설치를 진행 중인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 일부가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려 주민 간 갈등이 봉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풍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과 찬성 측 주민 간 충돌과 이견이 있어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자은천사풍력 현장사무실에서 풍력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동향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한 군청 소속 공무원이 건립 반대 시위자가 던진 소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극심한 주민갈등을 겪는 와중에 반대 측 주민 45명이 제기한 풍력발전단지의 공사 진행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주민들 간 지역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

풍력발전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측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 △사업설명회 없이 공사 진행 △대상지로부터 1Km내에 위치한 주거 및 농경지 경작자에 소음, 진동, 그림자에 대한 환경 및 생활피해 등을 이유로 광주 지방법원에 지난 3월 공사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이에 1차 심문에서 신안군은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 절차를 하자 없이 진행했고, 신청인 45명 전원의 채권자 적격여부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여기에 광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5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및 심문 전체 취지를 봐도, 사건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자은 천사풍력 단지는 1차 42MW(14기˟3MW) 규모에 사업비 1120억원, 2차 44.8MW(14기˟3.2MW) 규모 1530억원으로 총 86.8MW에 265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풍력단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