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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텔레마케팅 신고, 방송·통신 전 업종 확대

초고속인터넷·알뜰폰·유료방송도 신고할 수 있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19 1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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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협회(부회장 이민수)는 불법 텔레마케팅(TM)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TM 신고는 기존 이동통신3사에서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됐다.

또한,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에 시행중인 신고포상제의 포상금액은 지난달 22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방통위는 연내 방송통신분야 전업종으로 신고포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10월 개소한 불법TM신고센터는 지난달까지 3만7000여건의 상담 문의와 1만3000여건의 신고 내용을 처리했다. 향후 불법TM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해당 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및 영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방통위 측은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와 더불어 방송통신분야 사업자 간 과당경쟁에 따른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과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TM으로 인한 피해발생 때 전용 웹사이트와 전화를 통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니 이용자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