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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유통협회, 불공정 분쟁 민원접수 시행

당사자 간 분쟁 해결·중·소형 판매점 보호대책 필요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19 17: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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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이동통신협회는 이동통신 유통환경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판매점 및 대리점 등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행위 관련 민원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골목상권까지 진출하는 직영점 출점 △통신사 및 대리점의 부당거래 및 차감 △수수료 부당 지급 및 보류 △직영점과 일반 유통점간 정책 차별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지적한 사항 외에도 부당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해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말기유통법 이후 시장악화로 유통망 간 분쟁이 속출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협회는 이해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민원을 접수키로 했다.

접수된 내용은 행위별로 세분화해 해당 부처 및 관계기관과 공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빠른 시간 내 해소토록 도울 예정이다. 또, 협회는 민원 접수를 한 민원인들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의 합리적 개선과 이동통신 시장의 이익을 도모하고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적 민원 접수를 통해 시장 불공정 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