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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이사장 취임과 그룹 승계, 삼성의 과제는?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5.18 14: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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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 절차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질 조치가 단행됐다.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이사회에서 두 재단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 

이들 재단은 삼성그룹의 공익·문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창업주인 호암의 정신이 깃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 역시 고 이병철 회장을 이어 경영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직후인 1988년과 1992년 두 재단 이사장직에 오르면서 경영권 승계는 물론 그룹 승계 상징성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호사가들은 그간 이들 재단을 상속 문제의 마지막키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했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삼성생명공익재단이나 삼성문화재단에 넘기고, 두 재단을 이 부회장이 좌우하면 세금을 물지 않으면서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속과 지배구조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은 현재 0.57% 정도다.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친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3.38%, 삼성생명 지분 20.76%를 상속하는 절차를 넘겨야 한다.

삼성으로서는 3세 승계의 수단으로 공익재단을  활용하는 경우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당당한 납부를 통한 승계를 위한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고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는다.

하지만 외부 변수가 적지 않다.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삼성생명법 추진 국면이 그렇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운용비율을 계산할 때 보험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끔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이 법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안이 고스란히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의 타격뿐 아니라 승계 문제 처리에도 큰 변동이 생기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식 시가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소위 '3%룰'을 맞추려면 삼성생명은 최소 1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고 이 경우 삼성전자의 지배 상황을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계열사들의 사업 조정도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니라는 평가도 많다. 이 같은 문제와 삼성생명법 추진 국면 등 여러 상황에서 공익재단들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넘겨받은 이 부회장이 이 '재단 활용 카드'의 유혹을 어떻게 넘길지, 또 이 방안보다 더 좋은 최종 선택지를 어떻게 강구할지가 세간의 시선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