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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비롯 현지조사·자료제공 요청 요건 강화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5.18 10: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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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절차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절차가 개선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이 한층 보호되고, 현지조사 및 자료제공 요청의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정림 의원(새누리당·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조사계획서를 요양기관에 미리 발송하도록 하고,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자료제공 요청 시 자료제공요청서를 발송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현행법이 복지부와 공단 및 심평원의 현지조사·자료제출 요청 관련 규정을 포괄 규정하고, 사전통지 등의 요건으로 하지 않아 불시조사 등에 따라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장조사 때 조사일 7일 전까지 △조사목적 △조사기간과 장소 △조사원의 성명과 직위 △조사범위와 내용 △제출자료 △조사거부에 대한 제재 등이 기재된 조사계획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했다.

더불어 증거인멸 등 현장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도록 규정했다. 또 공단 및 심평원이 요양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시 △제공 요청 근거 및 사유 △자료 제공 대상자 △대상기간 △자료 제공 기한 △제출 자료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해당 요양기관에 의무 발송하도록 했다.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의 현지조사나 공단 및 심평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를 위한 의료인의 진료권과 진료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자유와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