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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신용카드 이용한 신종 사기 급증

금감원 1분기 438건, 5억9000만원 결제 적발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5.17 15: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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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신용카드를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1분기 적발된 10개 유사수신 업체에서 결제된 금액은 총 438건, 5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1분기 24건, 4000만원에 비해 급증했다.

작년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적발된 피해 건수는 총 2720건(40억4000만원)에 달했으며 금감원은 포착되지 않은 유사수신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전체적인 피해고객 및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사수신행위란 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고객 계좌로 높은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게 하는 불법행위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유사수신은 현금으로 투자 받는 구조였으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당장 현금이 없어도 가능하고 할부로도 투자할 수 있어 현금방식보다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 수법은 투자를 하면 20~50%의 수익금을 준다거나 연금처럼 평생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해 카드 결제를 유도했다.

초기에는 여러 투자자와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며 100만원 내외의 소액투자를 유도해 신뢰를 확보했으며 고객을 충분히 유치하고 거액이 결제된 후에는 모습을 감추고 수익금도 고객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다.

특히 이들 유사수신 업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체 물품을 판매대행 한다거나 정부인증 건강보조제를 판매한다고 위장해 영업을 진행했다. 또한 고객이 방문하는 곳은 실제 매장이 아닌 행사장 또는 위장 사무실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사수신 피해실태와 사기수법을 정밀 조사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카드사 FDS(불법거래감시시스템)에 유사수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해당 업체의 영업점을 실사해 카드거래내역과 영업상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영업점이 없거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유사수신 혐의업체로 간주하고 감독원에 즉시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카드매출전표 및 카드거래내역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카드사를 통해 확보한 후 경찰청 및 국세청에 즉시 통보해 수사가 신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카드업계 차원의 체계적 공동 대응도 추진한다.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가 착수된 업체에 대해서는 카드 할부거래를 신속히 정지시켜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카드업계 전체가 공동 대응 할 수 있도록 개별 카드사의 유사수신 혐의업체 적발 내역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집중해 카드사간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오는 7월말까지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유사수신에 투자하는 것은 불법적인 신용카드 거래"라며 "궁극적으로 고객 대다수는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이나 카드이용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고수익이란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