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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 '추가 피해 예방'

법무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5.16 15: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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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 하반기부터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집 주변을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추가 피해를 막고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법원을 오갈 때는 경찰관의 보호를 받는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요청으로 경찰이 집 주변을 정기 순찰하거나 CCTV를 설치해 주거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일정기간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신변을 경호할 수 있다. 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나 가사소송 절차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경우 및 이혼한 뒤 자녀를 만나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때 경찰관이 동행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 가해자를 격리·접근금지시키거나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소극적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법원의 심리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로 마련된 신변안전조치는 법원이 피해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검사에게 요청하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담당하는 경찰이 실제 보호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