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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열 올린 론스타, 정부와 '5조원대 국가소송' 시작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부당과세…첨예한 법리공방 예고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5.16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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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소송액이 5조원대에 이르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15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시작됐다.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이날 오전 워싱턴D.C. 세계은행 본부 내 ICSID 회의실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심리에 들어갔다.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이번 심리는 소송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일반인들이 참관하지 못하는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7900만달러(한화 5조10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21일 ISCID에 중재를 신청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이날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초기 구두심문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는 증인심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론스타는 국내 로펌인 세종과 미국 대형로펌인 시들리 오스틴을, 우리 정부는 태평양과 아널드 앤드 포터를 각각 소송대리인 지정, 첨예한 법리공방을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심리에는 지난 2007∼2012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한국 정부 역시 이번 소송전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 6개 유관 정부부처 팀장급 실무자 10여명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워싱턴 현지에 파견했다.

주요 쟁점은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지연 여부'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 적용을 비롯해 '소송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 '론스타에 대한 8000억원대의 부당과세 여부'다.

이런 가운데 오는 24일 1차 심리에 이어 오는 6월29일부터 열흘간 2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