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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법사위 월권, 무소불위 권한남용 자제해야"

본회의서 3개 법안 처리 지적… 이상민 법사위원장 몽니 때문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5.14 1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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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3개 법안만 처리된 것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하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은 "법사위를 통과한 60여개 민생법안 중에서 고작 3건만 통과된 것은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몽니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민생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까지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지 여부는 법사위원장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 전체의 의사를 수렴해 양당 원내대표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사위원장이 본회의를 좌지우지할 만큼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법사위의 월권적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문제는 이번 3개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각각의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된 법안이 법사위로 이관되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심사되는 것이 현재의 관행이다. 이런 문제는 해당 국무위원까지 출석시킨 가운데 사실상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상임위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회법 규정상 법률안 등에 관한 법사위의 소관업무는 체계 및 자구심사로 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법사위가 의안을 재심사하는 것은 내용적 깊이와 심사의 퀄리티를 저해하는 일"이라며 "법사위가 국회법에 명시된 범위를 넘어 월권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온 관행을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