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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선불폰 '부활충전' 가입자수 유지 목적?

방통위 지적에 SK텔레콤 "마케팅 목적일 뿐" 반박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5.13 1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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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K텔레콤의 불법 선불폰 개통에 과징금 철퇴를 내린 가운데 SK텔레콤과 방통위 간 '부활 충전'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 명의 도용 등을 통해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SK텔레콤에 대해 3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SK텔레콤은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일시정지 중인 외국인 15만5346명의 선불폰을 대상으로 86만8247회에 걸쳐 임의 부활충전시켰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목적 외 이용'이라며 SK텔레콤의 가입자수 유지 행위로 판단했다. 이용약관 내 선불폰 정의는 이용자의 직접 선불카드 구입 후 행위인데 이 같은 부활충전은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30회까지 부활충전을 한 경우가 적발됐고, 수신가능 기간이 지난 후 뒤늦게 충전해준 것을 살펴볼 때 가입자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짚었다.

이에 맞서 SK텔레콤은 소비자 혜택을 주기 위한 마케팅 수단일 뿐이라는 의견이다. 이날 의견진술을 펼친 SK텔레콤 법률 대리인 고한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고객 혜택 차원으로, 마케팅 목적의 행위"라며 "개인정보 관련 목적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제지하는 것은 소비자 혜택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식당에서 주인이 밥을 다 먹은 고객에게 밥을 더 제공하는 행위를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이라고 처벌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밥을 다 먹은 후 나가려고 계산하는데, 주인이 뒤따라와 밥을 주겠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선불폰 금액이 소진되고 기간이 종료된 후 90일간은 번호유지기간이 이어진다. 처음 열흘간은 수신만 가능한 기간이며 11일부터 90일까지는 수신이 불가능하다. 90일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자발적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가입 해지 및 개인정보 파기 조치가 이뤄진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일시정지된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인위적으로 부활충전시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채 회선을 유지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부활충전 행위는 선불폰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선불폰 기간 종료 10일 이후에는 추가 충전에 대한 문자메시지 공지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추가충전을 받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부활충전은 대부분 11일 이후에 이뤄졌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결국 소비자 혜택의 의미는 없다고 여겨진다"고 제언했다.

이날 방통위 제재 조치는 오는 22일 예정된 SK텔레콤 선불폰 관련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를 우려하듯, 방통위 제재 결정을 형사재판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방통위 발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위반건수는 총 133만5329건에 달해 다른 통신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KT와 LG유플러스 및 SK텔링크의 위반건수는 각각 3070건·716건·5041건이다. 이들은 각각 5200만원·936만원·52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SK텔레콤이 15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해 선불폰을 개통한 것을 적발했고 이후 기소한 바 있다. 이 사항을 통보받은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에 걸쳐 이동통신3사 및 SK텔링크를 대상으로 선불폰 불법개통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