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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정보동의, 직원 억압 아닌 필수정보일 뿐"

건강정보·CCTV정보·노조가입 여부 비롯 합법적 절차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5.13 1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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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하나·외환은행 합병 관련한 가처분소송 이의신청 결정이 임박하면서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하나금융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직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요구한다는 전언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금융노조는 "외환은행은 질병 등 건강정보와 노동조합 가입·탈퇴 여부, CCTV 촬영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 측은 해명자료에서 "현행 은행들이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진 직원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사항의 수집을 고지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대했다.

직원의 건강정보 제공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을 해야 하고, 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므로, 은행은 근로자 건강진단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건강정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 필수정보에 해당한다는 것.

더불어 외환은행은 금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고객정보보호 등을 목적으로 화재, 테러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소비자 등에게 미칠 악영향이 커 시설안전 등의 사유에 따라 수집하는 CCTV 영상정보는 필수정보라는 의견이다.

아울러 외환은행은 단체협약 제29조,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 제2장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노동조합과의 협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동조합 가입탈퇴 사실을 수집하는 것인 만큼 노동조합 가입탈퇴사실은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런 사항들이 직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 맞서 은행 측은 합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현행 은행들도 동일하게 실시하는 상황이라고 대립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은행 측은 이 같은 내용들이 노조 간부에게서 나왔다고 주장해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대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둘러싼 외환노조의 여론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만큼 팽팽한 대립각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